계좌간자동이체약관

2020. 4. 24 개정

2022. 9. 23 개정

2023. 12. 29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IBK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신설2003.7.14.>

제2조(자동이체)

자동이체란 상호저축은행에 예금계좌(자동대출계좌 포함)를 보유한 거래처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03.7.14>

제3조(자동이체 대상자)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에 자동이체시 인출할 예금계좌(자동대출계좌 포함)(이하 “인출계좌”라 한다) 또는 입금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신설 2003.7.14>

제4조(신청, 변경 및 해지)

  1. ①거래처가 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2003.7.14>
  2. ②거래처가 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 전영업일 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 2003.7.14>
  3. ③이체자금이 부족하여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통지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제5조(자동이체방법)

  1. ①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자동이체를 지정한 일(이하 "이체지정일“이라 한다)에 인출계좌에서 지급청구서 없이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입금계좌에 이체합니다. <개정 2003.7.14>
  2. ②자동이체는 인출계좌에 이체자금(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과 자동대출 약정이 체결된 인출계좌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을 이체자금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3. ③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이체금액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한 때 이체하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4. ④같은 날에 동일 인출계좌에서 이체대상이 여러 건인 경우 거래처의 요청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신설 2003.7.14><개정 2011.11.1, 2012.5.3>
    1. 1. 당해 상호저축은행 한도거래 대출상품의 한도초과 미수이자
    2. 2. 당해 상호저축은행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리금
    3. 3.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불입적금
    4. 4.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계좌간이체

기타 당해 저축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 등의 이체 자금 5.⑤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신설2003.7.14>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1.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않기로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설2003.7.14>
    1. 1. 이체지정일에 인출계좌에 이체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만, 입금계좌가 대출계좌인 경우 및 거래처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합니다. <개정 2011.11.1>
    2. 2. 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3. 3. 입금계좌가 없거나 해약되는 등 이체할 입금계좌가 없는 경우
    4. 4.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제한이 해소된 경우 이체처리하기로 합니다.

제7조(자동이체 취소)

거래처의 인출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제8조(계좌이동서비스)

  1. ①계좌간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신설 2019.8.27>
  2. ②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신설 2019.8.27><개정 2020.4.24>
  3. ③거래처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름 금융지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에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신설 2019.8.27><개정2020.4.24>
  4. ④거래처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처리됩니다.<신설 2019.8.27><개정2020.4.24>

제9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신설 2022.9.23.>

제10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관련예금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개정 2022.9.23., 2023.12.29>

hwp 파일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