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Bar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Gold-Bar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고객과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 쓰리엠(이하“쓰리엠”이라 함)을 대리하여 Gold-Bar를 판매 또는 매입하는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함)간에 이루어지는 Gold-Bar의 매매거래에 적용합니다.

제2조 Gold-Bar 매매대행의 개요

  1. 1. 저축은행은 쓰리엠을 대리하여 고객에게 Gold-Bar를 판매(이하 “판매대행거래”라 함)하거나,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판매대행한 Gold-Bar를 쓰리엠을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이하 “매입대행거래”라 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2. Gold-Bar 판매대행거래 또는 매입대행거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쓰리엠과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3조 Gold-Bar 의 정의 및 종류

  1. 1. 이 약관에서 Gold-Bar란 쓰리엠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주조하여 통용되고 있는 실물형태의 금으로 제조사에서 제조하고, 판매사(쓰리엠)에서 순도 99.99%(999.9‰) 및 질량을 보장하는 Gold-Bar를 말합니다.<개정16.4.18>
  2. 2. 저축은행에서 매매가 가능한 Gold-Bar의 종류는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Gold-bar의 중량별 판매단위를 말합니다.<개정16.4.18>

제4조 대상고객

저축은행은 실명이 확인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법인, 미성년자 및 대리인 거래불가)에 한 하여 Gold-Bar의 판매대행거래 또는 매입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에 의해 가능합니다.

제5조 거래장소

고객은 저축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에서 Gold-Bar 매매대행거래를 합니다. 저축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은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을 변경할 경우 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제6조 매매대금의 정산

고객은 본인이 예금주인 저축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통해 Gold-Bar의 매매대금(고객 매입시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거나, 수취합니다.

제7조 매매가격의 결정

  1. 1. 기준가격의 결정
    1. 가. 기준가격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금 1g(그램)당 원화가격이며, 판매사(쓰리엠)는 국제금시세와 환율 변동에 따라 수시로 기준가격을 고시합니다.

      ※ 기준가격
      기준가격[원/g] = 국제금시세 ($/T.oz) ÷ 31.1034768 (g/T.oz) × 환율(원/$)

    2. 나. “가”호에서의 기준가격은 고객의 거래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며, 거래시점이란 저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입(매도)신청서를 판매사(쓰리엠)에 접수하여 판매가격이 산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3. 다. “가”호에서의“국제금시세”란 거래시점에 판매사(쓰리엠)의 홈페이지(www.exgold.co.kr)에 고시되는 1트로이온스 당 미달러화 표시가격을 말합니다.
    4. 라. “가”호에서의 “환율”은 거래시점에 판매사(쓰리엠)의 홈페이지(www.exgold.co.kr)에 고시되는 미달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2. 2. 매매가격의 결정
    1. 가. 고객이 Gold-Bar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매매가격이라고 합니다.
    2. 나. 매매가격은 고객이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고객이살때] 판매가격 : 기준가격(원) × Gold-Bar 중량(g) × (1+판매수수료율)
      [고객이팔때] 판매가격 : 기준가격(원) × Gold-Bar 중량(g) × (1-매입수수료율)

    3. 다. “나”호에서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과 매입수수료율은 Gold-Bar 중량별로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개정16.04.18>
    4. 라. 고객과의 매매시에 적용되는 최종 판매(매입)가격은 “나”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원 미만 단위에서 절사하여 적용됩니다.
    5. 마. “다”호의 수수료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부가가치세 납부

  1. 1. 고객이 Gold-Bar를 매입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2. 2. 제1항의 부가가치세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판매가격 (고객의 매입가격) × 10%

제9조 Gold-Bar 판매대행 절차

  1. 1. 고객이 저축은행을 통하여 Gold-Bar를 매입하시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에서 정한 매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2. 고객은 신청서 작성과 함께 판매가격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저축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은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명의의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서 동 금액을 인출합니다. 이때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정한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3. 3. Gold-Bar의 판매대행 거래는 고객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된 시점에 계약은 체결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거래를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4. 4. 저축은행은 판매대행 거래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Gold-Bar 실물을 교부합니다.
  5. 5. 저축은행은 Gold-Bar 실물이 거래 영업점에 도착한 날,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고객에게 Gold-Bar 수령을 통지합니다.

제10조 Gold-Bar 매입대행 절차

  1. 1. 고객이 저축은행을 통하여 Gold-Bar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보증서에 의해 저축은행이 판매대행 거래한 Gold-Bar임이 확인되고, Gold-Bar의 시리얼 넘버 및 포장 케이스가 훼손되지 않고,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저축은행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입대행 거래를 합니다.
  2. 2. 고객이 저축은행을 통하여 Gold-Bar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3. 고객은 신청서 작성과 함께 Gold-Bar 실물을 저축은행에 인도해야 하며, 저축은행은 제7조에 따라 산출된 매입가격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실물 인수에 대한 저축은행이 정한 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4. 4. Gold-Bar의 매입대행거래는 고객 요청에 의해 저축은행이 Gold-Bar 실물을 인수하고 매입가격이 산출된 시점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5.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인도받은 Gold-bar를 쓰리엠에 전달하며, 쓰리엠은 Gold-Bar의 품질보증서, 씨리얼넘버 및 포장케이스가 훼손되지 않고,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합니다.
  6. 6. 저축은행은 쓰리엠으로부터 받은 Gold-Bar 실물 품질검사에 대한 매입승인여부를 즉각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매입승인일 경우 매입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입가격을 입금하며, 매입거절일 경우 매입거절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매도를 신청한 저축은행 영업점을 통해 Gold-bar 실물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11조 유의사항

  1. 1. Gold-Bar 실물보유는 국제금시세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 Gold-Bar의 매매가격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시간 변동되므로 고객이 상담한 시점에 조회한 가격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3. Gold-Bar의 매매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
  4. 4. 저축은행은 쓰리엠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고객의 매매신청이 접수된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도일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5. 5. 저축은행은 품질보증서, 씨리얼넘버 및 포장케이스가 훼손되거나, Gold-Bar의 외형이 손상되어 위/변조가 의심되는 Gold-Bar에 대하여는 매입대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6.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과 쓰리엠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되거나, 쓰리엠이 해산, 폐업, 영업정지, 영업양도, 관련 법령의 개폐 등으로 저축은행이 Gold-Bar 매매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Gold-Bar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7. 7. 저축은행은 제6항에서 정한 업무 종료사유 중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됨으로서 Gold-Bar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하는 때에는 업무종료일 1개월 전부터 한달간 아래 각 호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1. 가. 저축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다.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

제12조 면책사항

  1. 1. 저축은행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저축은행은 전쟁, 천재지변, 전산장애, 정전,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 Gold-Bar 매매대행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저축은행은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매입대행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제11조 제5항, 제6항의 사유로 저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Gold-Bar를 매입대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4. 고객이 최초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저축은행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객이 이러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저축은행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저축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5. 고객에 제4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관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개별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과 저축은행 사이의 거래에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1. 1.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2. 2. 약관 변경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전에 제1항에 의한 게시방법이나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개정17.12.05>
  3. 3. 저축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신설17.12.05>

제14조 예금자 보호

Gold-Bar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조정

  1. 1. 고객은 Gold-Bar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