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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안내 (2022-7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8-25 11:42
  • 조회수: 924

    ※ 금융감독원 AI아나운서가 전하는 동영상은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dO_lSKiGezc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atch/?v=745368739859229

   - 네이버TV https://tv.naver.com/v/28618693/list/789130


(위 이미지 대체 텍스트)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 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OO구 소재 OOOO한의원을 내원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적발되어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


[소비자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