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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안내 (2022-5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4-25 15:13
  • 조회수: 8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 대체 텍스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증권' 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