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식

표준약관(수신,여신,전자금융) 개정의 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3-02-24 16:14
  • 조회수: 2,596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계좌이동서비스 추가제공정보, 민법개정사항(나이의 계산과 표시) 등을 반영하여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약관 변경


개정 약관



  - 1)퇴직연금정기예금특약, 2)추가약정서(기존주택보유인정 주택담보대출추가약정용), 3)자동계좌이체약관, 4)CMS출금이체약관, 5)펌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6)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수신)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ㅁ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 계약기간 구체화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과 디폴트옵션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을 구분하여 명시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 (정기예금의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현행과 같음

- (디폴트옵션 정기예금)3년이상, 5년이내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23.03.30

ㅁ 상품 유형별 만기처리방법 구체화

  • DB 및 DC, IRP 유형별 정기예금 만기처리방법을 구분하여 명시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 퇴직연금 상품 자동 재예치 가능(유형무관)

- (DB)현행과 같음

- (DC, IRP) ①만기시 원금과 이자 상환, ②사업자 요청시 디폴트옵션 운용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가능, ③펀드 혼합상품에 편입된 정기예금인 경우 재예치 가능


ㅁ 디폴트옵션 상품 변경, 승인 취소에 따른 상품 교체 관련 사항 신설

  • 디폴트옵션 상품의 변경,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중도해지 발생시 정기예금 약정이율 적용 및 분할해지(인출) 횟수에서 제외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 <신 설>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상품 교체(중도해지)의 경우, 신규일 또는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약정이율 적용 및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




2.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여신)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ㅁ 만(滿)나이 관련 약관 정비

  • 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관한 민법 개정사항 반영

약관변경에 관한 표
변경 전 개정안

- 만(滿) 나이를 명시한 조문과 명시하지 않은 조문이 혼재*

* 만(滿) 나이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 기재된 연령은 만(滿)나이 기준으로 해석 적용 중

- 만(滿) 문구 삭제*

* 나이 사용시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 내용 반영


추가약정서
(기존주택보유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3.03.30



3.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전자금융)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ㅁ 자동이체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추가 서비스 내용 반영

  • 자동이체 등록정보와 함께 자동이체 출금내역 조회 서비스 추가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 저축은행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등록 정보만 제공

- 자동이체 등록 정보 + 자동이체 출금 금액 및 출금일 제공


자동계좌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펌뱅킹자동이체
서비스이용약관

23.03.30

ㅁ 만(滿)나이 관련 약관 정비

  • 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관한 민법 개정사항 반영

약관변경에 관한 표
변경 전 개정안

- 만(滿) 나이를 명시한 조문과 명시하지 않은 조문이 혼재*

* 만(滿) 나이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 기재된 연령은 만(滿)나이 기준으로 해석 적용 중

- 만(滿) 문구 삭제*

* 나이 사용시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 내용 반영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약관

23.03.30


4. 개정일자: 23. 02. 28(화)





5. 시행일자: 23. 03. 30(목)



6.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