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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 개정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3-03-08 17:52
  • 조회수: 987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정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감독규정 개정사항 등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반영 


  *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개정 약정서



  - 1)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2) 추가약정서(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한도폐지*

*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3.03.02

ㅁ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 전세자금대출 사용기간 동안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이하 '고가주택') 취득 금지

- 취득 가능


추가약정서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23.03.02




2. 개정일자: 23. 03. 02(목)





3. 시행일자: 23. 03. 02(목)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